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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투자촉진법 시행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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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투자촉진법 시행령 발표

- 기존 투자가에도 인센티브 적용 가능 -

- 시행령 핵심산업 관련 한국 기업에 투자 확대 긍정적 전망 -



□ 개요

ㅇ 이집트 총리 무스타파 매드불리는 2020년 2월 16일, 작년 8월에 개정한 이집트 투자촉진법 2017/제71호에 대한 시행령(시행령 2020/제6호)을 발표함.
- 핵심 내용은 초기 투자에만 적용되던 인센티브를 증액 투자 건으로 확대하는 것임.

ㅇ 기존 사업들은 인센티브 조건 충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증액투자, 또는 프로젝트 확장을 필수적으로 실행해야 함.
- 기업 활동의 확장은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항에 명시된 활동으로 제한함.
- 투자사업의 확대는 투자촉진법 시행일 이후에 인정됨.
- 기존 사업에 생산력 증가를 위한 새로운 자산을 추가해야 함.‎
- 증액투자를 실시할 시 별도의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를 제시해야 함.

□ 목적


ㅇ 무스타파 매드불리 총리는 이날 신규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기존 투자사업까지 확대해 기존 기업의 증액투자 뿐만 아니라 신규 생산라인 개설, 향후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촉진법에 규정된 특별 및 추가 인센티브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표함.

ㅇ 투자촉진법 인센티브 수여 범위가 신규 사업으로 한정돼 시장 경쟁을 해치고 불공정성이 존재한다는 일부 기존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 시행령을 발표함.

□ 주요 내용


ㅇ 시행령 2020/제6호 1조
- 기업 활동의 확장은 투자촉진법 및 집행규정에 따라 지정된 분야 중 하나에 포함돼야 한다.‎ (제조, 농업, 무역, 교육, 보건, 교통 및 운송, 관광, 주택, 건설, 스포츠, 전기, 에너지, 천연자원, 수도, 통신기술)
- 투자사업의 확대는 투자촉진법 시행일(2017.6.) 이후로 인정된다.
- 증액투자는 기존 사업에 생산력 및 산출량 증가를 위한 새로운 자산을 추가해야 하고, ‎이는 이집트 투자청(General Authority for Investment and Free Zones, GAFI) 산하 평가위원회의 감정 과정을 거쳐야한다.
- 모든 확장은 각각 독립적이고 정기적인 회계장부과 손익계산서를 소유해야 한다.
- 증액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수여는 생산 증가 달성에 기여하는 투자 목적을 가진 활동으로 제한한다.
· 투자청 이사회는 새롭게 개정에 규정된 규칙과 조건 충족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 규정에 관련된 세부 결의안을 향후 발표할 예정임.

ㅇ 시행령 2020/제6호 2조
- 투자청의 집행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은 '제1조'에 명시된 규칙 및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 후 증액투자에 대해 전술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관련 인증서를 발행한다. 해당 사업의 법적 대리인은 시행령 2020/제6호, 1조에 명시된 조건의 증명서류와 함께 투자청 집행위원장에게 서면 요청을 전달해야 한다.

□ 투자 인센티브 상세 내용


ㅇ 투자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됨.

인센티브 종류
상세 내용
일반
- 투자 프로젝트 생산설비로 수입된 기계 및 장비류에 대한 관세를 2% 단율 세율로 적용
특별
- 개발이 시급한 지리적 위치(저개발지역)를 A구역, 그 외의 위치를 B구역으로 각각 명명함.
- A구역은 프로젝트 투자비용의 50%에 과세대상 순수익 차감 혜택을 제공, B구역은 30%의 비율로 적용함.
- 모든 경우에 감세액은 사업시행일 전까지 사업 시행자본의 8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추가
- 원자재 수입 및 제품 수출 시 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 통관창구지정 허용
- 특정 전략물품 관련 사업 시 정부 소유 토지의 무상 혹은 저가 제공
- 프로젝트 개시 후 매입한 토지에 전력회사 연결 비용 및 기술 훈련비용의 일부를 분담.
- 토지 구입 후 2년 이내에 생산을 개시하는 데 성공한 경우 해당 토지의 절반에 달하는 부지 매입대금 환불

□ 인터뷰


ㅇ 아라파 홀딩의 투자관계진흥 매니저 Nourhan Zaazou
- 새로운 시행령은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 확대분에도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정성을 도모하고 투자 환경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힘.
- 일부 기존 투자자들은 이번 시행령을 놓고 그동안 공정한 시장경쟁에서 벗어나 신규 투자자들에 인센티브가 돌아갔던 상황을 정부가 나서 기존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함.

ㅇ 이집트 규제개혁개발청(ERRADA)의 홍보본부장 Ms. Tasneem Kharil
- 투자촉진법 개정이 투자 유치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 많은 기존 투자자들은 신규 투자자와 같은 인센티브를 누리기 위해 투자 확장을 고려할 것이며, 이번 입법으로 인해 이집트의 경제 입지를 강화하고 GDP, 생산성과 같은 이집트의 경제성과 지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ㅇ 산업근대화센터-IMC의 수출개발 프로그램 매니저 Ahmed Farag
- 제조업, 농업, 무역 등 핵심산업으로 분류된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 제조업체들에 이번 법안이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현지업체에 적절한 생산라인 및 제조기계를 공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함.


□ 한국 투자가를 위한 시사점


ㅇ 이번 시행령은 신규 투자자들에 국한되던 인센티브를 기존 사업까지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며, 투자 규모를 늘려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음.

ㅇ 한국 기업들 또한 명시된 인센티브를 충분히 누릴 수 있으며, 이집트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됨.
- 인센티브 확대 대상자가 투자촉진법 개정일(2019.7.)이 아닌 투자촉진법 본법의 발효일(2017.6.)로 명시돼 있어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관련 상세 법안은 추후 공지될 예정
- 2017.6.1. 이후 기계 도입, 부지 매입 등 투자를 확대한 기업은 이집트 통계청의 한국 담당관인 Marwa Hussein(+20-122-717-8641)에게 안내를 받거나 KOTRA 카이로 무역관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ㅇ 핵심 산업으로 분류된 제조업, 농업, 무역, 교육, 보건, 교통, 관광, 주택, 건설, 스포츠, 전기, 에너지, 천연자원, 물, 통신기술 등의 분야의 제조기계나 생산 라인 또는 재료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에 투자촉진법을 통해 향후 전망되는 투자 확대는 대이집트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임.


자료: 이집트 관보, 주요 일간지, 관계자 인터뷰 등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