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1인당 40만원의 김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2,788명의 아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보호자로 지정된 사람이 우편발송 된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방문 시에는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서식은 김제시 및 읍면동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은 신청 후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즉시 받을 수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 등 아이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김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 만큼 빠른 시일내(3개월 이내) 사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