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4인 가구 건보료 23만7000원 이하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 원

공유
2

4인 가구 건보료 23만7000원 이하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 원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지난달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23만7652원, 지역가입자 25만4909원 이하이면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가구원 당 지원은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으로 정했다.

지급 시기는 5월을 목표로 했다.

소득 하위 70%를 걸러내기 위한 기준은 건보료로 확정했다.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이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의 경우 본인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지원 상한선은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이다.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라면 2인 가구 15만1927원, 3인 가구 19만8402원, 4인 가구 24만2715원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나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적용 제외 기준은 내놓지 못했다.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재산이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등이 거론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액을 가르는 가구원 수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각각 본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소득이 급감했지만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원칙만 제시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당시의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는 2018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돼 최근 소득 현황을 담지 못하고 있다.

TF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목적"이라며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재난지원금 수령 가구보다 소득이 더 낮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이 같더라도 지출이 더 많아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