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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24만원 넘으면 재난지원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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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24만원 넘으면 재난지원금 못 받아

정부, 대상자 선정기준... 지역가입자 25만원 제한

4인 가구 직장인이 매월 24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거나 지역가입자가 매월 25만 이상 보험료를 내면 코로나19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단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3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를 발표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3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를 발표했다.

기준은 코로나19로 국민불안과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하위소득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가입한 직장인과 지역가입자, 한 가정에서 직장인과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를 두고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구원수 기준은 3월 29일 현재 주민등록표를 적용했다.

선정기준을 보면 4인 가구의 직장인은 매월 부담하는 보험료가 23만7652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수별 보험료 기준은 △1인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5인 28만6647원 순이다.

지역 가입자는 △1인 6만3778 △2인 14만7928원 △3인 20만3127원 △4인 25만4909원 △5인 30만8952원 등의 보험료를 적용했다.

한 가구에 직장인과 지역가입자가 함께 거주할 때의 지원금 지원기준은 △2인 15만1927원 △3인 19만8402원 △4인 24만2715원 △5인 29만8124원이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빠른 시간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종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kc1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