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미 FDA, 위장약 잔탁 또다시 회수 명령

공유
2

미 FDA, 위장약 잔탁 또다시 회수 명령

식약처 2025년 3월까지 유효기간 연장 승인

위장약 잔탁(Zantac)에 대해 전면회수, 폐기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국내 유통판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잔탁(Zantac)의 위장약을 시장에서 즉각 회수할 것을 지난 1일(현지시간)명령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약처는 발암우려물질 NDMA 검출로 지난해 9월말 부터 판매가 금지된 알비스, 큐란, 잔탁 등 라니티딘 주요품목에 대한 허가를 오는 2025년 3월 31일까지 유보했다.
잔탁의 주요성분은 라니티딘 속 발암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라민, N-nitrosodimethylamine)로 시간과 비례해 성분이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높은 온도에서 보관될 경우 위험성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NDMA는 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추정 물질이다.

현재 라니티딘의 주요 성분의 의약품으로는 알비스(대웅제약), 큐란(일동제약), 잔탁(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이다. 이들 의약품은 지난해 논란이 되기전 까지는 처방 없이도 일반 약국이나 마트에서 시판되었다.

그러나 대웅제약 등 일부 업체들은 판매재개를 위한 안전성 자료를 준비중이여서 이 제품에 대한 판매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FDA는 펩시드(파모티딘), 넥시움(에스오메프라졸), 프릴로섹과 같은 대체 약품에서는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이같은 의약품을 대체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승우 글로벌이코노믹 의학전문대기자 faith8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