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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흑석3자이 창호 입찰 담합한 LG하우시스에 과징금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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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흑석3자이 창호 입찰 담합한 LG하우시스에 과징금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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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흑석 3구역 재개발조합이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시정 명령과 함께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조합은 흑석동 253-89 일대에 약 18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새로 짓고 있다.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흑석3자이'(가칭)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최저가 제한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지난 2018년 1월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당시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중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만 조합이 내건 자격요건인 본사 소재지 서울∙자본금 20억 원 이상∙매출액 200억 원 이상∙전년도 시공 실적 100억 원 이상을 충족했다.

LG하우시스 담당자는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 담당자에게 자사의 입찰 예정가를 알려주며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이를 수락한 코스모앤컴퍼니는 입찰에 참여하며 LG하우시스의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을 적어냈다.

결국 LG하우시스가 낙찰 받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