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정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공유
1

정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미지 확대보기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3월22일부터 15일 동안 실시하기로 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일 연장, 오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1차장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추진방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이행상황 등을 논의했다"며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협조한 국민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1차장은 그러나 "해외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수도권의 감염 추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일정기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이에 동참해주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우리 사회는 지난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참고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는 등 동참해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2주간 연장을 통해 방역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코로나19 감염환자를 더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전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는 4월19일까지 연장된다.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은 운영을 지속 중단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1~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찾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공동체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안전보호앱 의무화 등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해 해외유입 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