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경우가 여전히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결 안건이 있는 기업은 한화와 한진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한화는 지난해 12월 이사회에 상정된 '계열금융회사와의 거래한도 승인의 건'으로 사외이사 5명과 사내이사 1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사내이사 2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한진은 지난해 3월초 열린 이사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안건 상정 여부의 건'으로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2명 모두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롯데쇼핑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5개 안건이 '보류' 처리됐다.
사실상 전체 안건의 99.7% 수준인 나머지는 모두 '가결' 처리됐다.
삼성그룹의 경우 16개 상장기업의 사외이사가 57명에 달했는데 누구도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경우는 없었고 현대차그룹 12개 상장기업 사외이사 50명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SK그룹(59명), LG그룹(42명), GS그룹(22명), 신세계그룹(23명), 현대중공업그룹(19명) 등도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사례가 없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