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사실상 차단된 자영업자가 3만6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금융회사에서 50만 원을 초과하거나 50만 원 이하 2건의 대출을 90일 이상 갚지 못한 경우로, 2005년 법적으로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기한 이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바꿔 부르고 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신용거래가 되지 않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지난해 2분기 3만3292명에서 3분기 3만5567명, 4분기 3만5806명으로 늘었다.
가계대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분기 79만3963명, 3분기 77만5692명, 4분기 75만714명으로 감소했는데 자영업에서는 이같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등급은 7등급 451명, 8등급 1679명, 9등급 6666명, 10등급 2만5213명으로 전체 3만5806명 가운데 3만4009명이 7등급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업체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자영업자는 5961명으로 2분기의 4630명보다 28.7% 늘었다.
대부업체는 은행과 상호금융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금융소비자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인데, 그나마 대부업체에서 연체로 등록되면 사실상 자금 조달이 막힐 수밖에 없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