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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격 속 공정위 ‘HDC현산-아시아나항공’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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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격 속 공정위 ‘HDC현산-아시아나항공’ 인수 승인

코로나19 파동 속 공정위 ‘HDC현산-아시아나항공’ 인수 승인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코로나19 파동 속 공정위 ‘HDC현산-아시아나항공’ 인수 승인했다.[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HDC)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항공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합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는 분석이다.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HDC와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주요 업종은 각각 토목 건축 공사업과 항공운송업으로 분야가 달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분야에서도 공정위는 HDC와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HDC와 아시아나항공 모두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세부 분야가 다를 뿐 아니라 시장 점유율도 낮아 역시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시내·기내·인터넷 면세점 등 양사가 영위하는 여러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검토했다.

HDC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에서도 기업결합을 신청했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에 대해선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HDC는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인수 이후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