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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45년 만에 알기 쉽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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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45년 만에 알기 쉽게 바뀐다

기획재정부.이미지 확대보기
기획재정부.


국세징수법이 45년 만에 납세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6일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기재부가 2011년부터 추진해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조세법령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겠다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은 1975년 전부 개정 이후 복잡해진 법령 체계와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 등을 정비,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45년 만에 추진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관련 조문을 찾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개편했다.

현행 3장 15절 104조를 4장 10절 13관 108조로 개정했다.
국세징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납세 증명서 제출·발급, 미납국세 열람,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감치 등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제도를 분리해 '보칙'(제4장)을 신설했다.

제3장 강제징수 장(章)의 절(節)을 재구성하고 관(款)도 도입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표현도 알기 쉽게 변경했다.

예를 들어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최고를 촉구로 바꾸는 방식이다.

해석·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도 정비했다.

개별 조문마다 의미가 달라 혼란을 초래했던 '납부기한'은 앞으로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납세자 유형별로 다른 용어로 사용하는 '납세고지·납부통지', '독촉·최고'도 '납부고지'와 '독촉'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주세법' 전부개정안과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각각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00년 주세율 체계 개편 이후 20년 만에 법률 체계를 큰 폭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주세법' 내용 중 주류 관련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조항을 분리,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률 제정 후 현행 국세청 고시 중 중요 규제는 법령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세법은 세율과 부과·징수 등 주세 부과 관련 사항을,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