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의사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의료인 감염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자가격리 중이라 빈소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유가족에게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일선인 병원,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수많은 의료인들이 확진자 치료와 방역 활동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며 "대구·경북에서의 급박했던 확산세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감염의 폭발적 확산으로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한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를 보면서, 우리 의료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지 새삼 실감하게 된다"며 "더할 수 없는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오늘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며 "대다수 자가격리자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격리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