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ICT 사업기관의 장비사용료와 임대료 감면・납부 유예 등을 담은 지원(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이들 기관에서 보유한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은 최대 연말까지 사용료를 10~100%까지 감면 또는 납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ICT 비연구개발(R&D) 신규 공모사업 11개에 대해서는 민간부담율을 5~20%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KCA와 NIPA는 보유 건물에 입주한 기업의 임대료를 20~100%까지 인하했다.
신종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kc1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