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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코로나 지침 위반, 술집 출입 병사 훈련병 강등…봉급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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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코로나 지침 위반, 술집 출입 병사 훈련병 강등…봉급 몰수

미 8군사령부는 5일 페이스북에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 방호태세 관련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이미지 확대보기
미 8군사령부는 5일 페이스북에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 방호태세 관련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위반한 병사 3명의 계급을 강등하고 봉급을 몰수하는 등 강력 처벌에 나섰다.
미 8군사령부는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19 관련, 군의 공중보건 방호태세(HPCON)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 송탄과 동두천에 있는 부대 밖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은 앞서 HPCON을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로 격상하면서 모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문한 바 있다.

미 8군사령부는 중사 1명에게 2개월 간 2473달러의 봉급을, 병사 3명에 대해서는 2개월 간 866달러의 봉급을 몰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사들은 훈련병으로 계급도 강등된다.

이들은 이와 함께 45일 간 이동금지 및 추가 근무 명령도 받았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5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의 확진자는 19명으로 늘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