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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용 수의사가 미리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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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용 수의사가 미리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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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자료사진.


수의사는 앞으로 반려동물을 치료하려면 진료비용을 보호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수의사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동물진료비를 사전에 고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수의사법 개정으로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 진료비 등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진단명, 수술 필요성·방법, 예상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 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동물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 개설자는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 홈페이지 등으로 동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정부는 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2010년 17.4%였던 반려동물 가구는 2017년 28.1%로 늘어났다.

동물병원도 2014년 3979개소에서 2018년 4524개로 증가했다.

반려동물 가구는 이같이 늘어났지만, 동물병원 진료비 과다·과잉 진료 등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