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회사 코스비전의 대규모 시설자금 저리 차입을 지원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 코스비전은 2013년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새 공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현금 흐름이 나쁜 데다 차입에 필요한 담보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회사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시설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 원 상당 정기예금을 담보로 무상 제공했다.
그 결과 코스비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자금을 연 1.72∼2.01% 이자율로 다섯 차례 차입할 수 있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담보 덕에 코스비전이 적용받은 금리는 정상적 금리인 2.04∼2.33%보다 낮은 수준으로, 저리 차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1억3900만 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