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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에 무상으로 예금담보 제공한 아모레퍼시픽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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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에 무상으로 예금담보 제공한 아모레퍼시픽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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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회사 코스비전의 대규모 시설자금 저리 차입을 지원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코스비전 각각 48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 코스비전은 2013년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새 공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현금 흐름이 나쁜 데다 차입에 필요한 담보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회사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시설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 원 상당 정기예금을 담보로 무상 제공했다.

그 결과 코스비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자금을 연 1.72∼2.01% 이자율로 다섯 차례 차입할 수 있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담보 덕에 코스비전이 적용받은 금리는 정상적 금리인 2.04∼2.33%보다 낮은 수준으로, 저리 차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1억3900만 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