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추가 고발한다…집회금지 행령명령에도 지난 5일 현장예배 강행

공유
0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추가 고발한다…집회금지 행령명령에도 지난 5일 현장예배 강행

19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 연장도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또 다시 현장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추가로 고발한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또 다시 현장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추가로 고발한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또 다시 현장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추가로 고발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한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본부장은 "사랑제일교회는 어제(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교회"라며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현장점검 결과와 체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발령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를 감염병예방법 제49조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3일 종암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전날인 5일까지 예배를 금지하는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유 본부장은 "(사랑제일교회가) 현장에서 계속된 (집회금지) 요구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장예배를 또 다시 강행했다"며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이 2주 연장된 상황에서 현장예배를 강행하고 방역수칙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집단감염 우려와 행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2주 연장한다.
사랑제일교회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를 맡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일 현장예배를 하는 교회 1914곳 중 416곳을 점검해 18곳에서 27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