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민식이법’ 시행에 보험사 운전자보험 벌금 보장한도 확대 '분주'

공유
9

‘민식이법’ 시행에 보험사 운전자보험 벌금 보장한도 확대 '분주'

민식이법 시행으로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민식이법 시행으로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최대 2000만 원 한도였던 자동차사고 벌금 보장한도를 3000만 원까지 확대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도 운전자보험 상품을 개정하면서 벌금 보장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MG손해보험은 ‘JOY운전자보험 표준플랜’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금액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였다. ‘든든플랜’의 경우 각각 2000만 원, 1억 원으로 확대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법안이 발의, 통과됐고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 30km를 초과하거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스쿨존 내 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운전자들의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위한 배상 책임의 성격이 강하다. 자동차 운행으로 남에게 인적(대인)·물적(대물) 피해를 줄 경우 민사적 책임을 보장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고에 따른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보완하는 보험으로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을 때 내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한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100%를 넘었으나 운전자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70% 수준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손해율도 나쁘지 않아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낮추고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해 운전자보험 판매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