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자가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본공사를 위해 수행하는 에너지성능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1차 목적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사업비 절감 지원이며, 이를 통해 최종 공사비가 낮아지면 그린리모델링 신청 건축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해당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면 공사를 위한 에너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 컨설팅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300만 원, 비주거건축물 500만 원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외에도 지난 2014년부터 노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공사비의 은행권 대출 알선, 대출금 이자(1~4%) 혜택 등을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실적이 공동주택에 편중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가 지정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수는 453개다.
사업 실무기관인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 신청접수는 공고일로부터 이자지원사업(예산 소진)이 끝나는 날까지 진행한다“면서 ”센터로 이메일(greenremodeling@lh.or.kr)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