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융자는 지난달 12일 김현미 장관이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건설근로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건공 4800억 원, 전공 2000억 원(소진 시 1000억 원 추가) 규모로 6월 30일까지 무담보 저리(1.5%이내)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두 공제조합이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함으로써 건설업계에 273억 원을 지원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공사 선급금은 사업자가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중지·지연에 따른 계약 변경을 돕고 건설 인력·자재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해 건설업계의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