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베트남 산업통산부 수출입국은 한국은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주요 5개국과의 협정에 따라 매년 40만8700톤의 할당량을 해당국가로부터 수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할당량에는 5%인 특혜 세율이 적용되며 그 중 베트남은 5만5112톤의 할당량을 배분 받았다. 주요 5개국에 할당되지 않은 수입 쌀에 한국이 적용되는 세율은 513%다.
지난 2014년께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쌀 수출국들이 513%의 관세율과 TRQ운영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있었다. 한국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쌀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TRQ물량을 늘려왔다. 의무 수입 물량인 TRQ 중 38만8700톤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한다. 규모 순대로 중국 15만7195톤, 미국 13만2304톤,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이며 올해 1월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이에 따라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원활한 쌀 수출을 위해 해당 기업들에게 ‘산업무역수출입국-336호/XNK-NS’ 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전체 할당량은 연간 입찰 메커니즘에 따라 할당되며, 모든 할당량은 해당 연도에 한국으로 수출해야 한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aT)의 경우 지문으로 인증하는 전자입찰을 통해 입찰할당량을 배분하는 유일한 한국기관이라고 전했다.
쌀과 관련하여 미국 쌀 ‘표준3’은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나 한국 aT센터는 각 종류별 쌀과 입찰 기간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 입찰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올해 aT센터는 상반기까지 전체 할당량의 50%에 대해 1월, 3월, 5월 등 3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한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반영해 하반기 2~3회의 추가입찰이 예상된다. 현재, 베트남 곡물 정책국은 5월 입찰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