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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시 출석점검 7일 내 사후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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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시 출석점검 7일 내 사후 인정 가능

교육부,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각급 학교에 배표

오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하더라도 교과별 차시 단위로 출결을 처리하되, 증빙자료가 있으면 사후 출석도 인정하는 등 출결 점검이 가능해진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오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하더라도 교과별 차시 단위로 출결을 처리하되, 증빙자료가 있으면 사후 출석도 인정하는 등 출결 점검이 가능해진다.사진=뉴시스
오는 9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개학에서 화상으로 이뤄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실시간 출석으로 인정된다. 또 동영상 강의와 과제형 수업은 학습관리시스템이나 과제물로 출석을 인정한다.

교육부는 7일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과 평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원격수업은 현행 법령상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수업으로, 등교 수업과는 달리 그동안 출결과 학적․ 평가에 대한 구체적 처리 기준이 없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신학기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전국 공통의 지침을 마련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원격수업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을 학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반영해 운영한다.

원격수업 출결은 교과 담당교사가 차시단위로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 당일 기준으로 담당 차시별 학생의 출결을 확인해 이를 출석부 등 보조장부에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각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기록 내용을 종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출결을 최종으로 처리한다.

다만 등교수업과는 달리 원격수업의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된 경우, 담임교사가 사후에 증빙자료를 확인해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출결관리 부담을 줄였다.

지침에는 학생평가와 학생부 기재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의 특성에 맞는 학생평가와 학생부 기록 원칙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학교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지필평가를 통해 성취도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행평가 성적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교사는 원격수업 중에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관찰‧확인해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교사는 또 등교 개학 이후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 등을 활용해 수업하고, 학생의 활동을 직접 관찰, 확인한 경우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 등은 평가하지 않으며, 등교수업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와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원격수업의 실제 평가 장면을 4가지로 구분해 유형별 평가와 학생부 기재 방안을 제시했다.

기재 방안에 따르면 원격수업 중 또는 이후에 교사가 학생의 평가 과제 수행 모습을 관찰, 확인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기간 중에도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TV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원연수도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지침에 대한 해설과 원격수업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향후 해당 영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https://star.moe.go.kr)’에 탑재할 예정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