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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부실 생겨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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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부실 생겨도 ‘면책’

금융당국은 코로나 19 등 재난 피해기업을 지원할 때 부실 대출이 발생해도 고의가 아닐 경우 면책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은 코로나 19 등 재난 피해기업을 지원할 때 부실 대출이 발생해도 고의가 아닐 경우 면책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피해 기업 지원이나 핀테크(금융기술) 등 혁신금융 업무가 제재 면책 대상으로 지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의 개정을 예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코로나19 같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 대상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규제 샌드박스 업무 등은 면책 대상이 된다.

금융회사는 사전에 면책 대상 지정을 신청, 금융위로부터 답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 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시장의 안정·질서를 훼손한 경우, 대주주·계열사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면책받을 수 없도록 했다.

면책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를 참여 시켜 각각 면책심의위원회,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내부 면책제도도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당국 제재를 피하더라도 내부에서 징계받는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민간 금융관계자와 정책금융 관계자들과 가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막대한 자금 지원 업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도 정부가 용인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