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7일 화상회의를 열고 휴원 학원에 지급하는 휴원지원금 지급 기준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휴원지원금 지급 기준이 각 자치구별로 상이한 상황"이라며 "양천구청에서 학원, 규모, 휴업 시기 기준을 정해 통일하자는 제안을 해 와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강남구와 성동구, 도봉구 등이 휴원 학원에 휴원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기준은 각 구마다 다르다. 강남구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소 14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에 동참했을 경우에만 지급하며, 반면 성동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중 최소 14일 이상 연속 휴업에만 적용한다.
휴업지원금 신청서를 비롯해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더해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라는 서류 양식도 상이하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까지 2주 추가 연장했으나, 다중이용시설인 학원들은 생활고 등을 이유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서울 학원·교습소 휴원율은 18.7%에 머물렀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