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서울 재난긴급생활비 대상에서 원천배제한다고 7일 밝혔다.
나 국장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전 지원자가 자가격리 이탈자인 경우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가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한 뒤 자가격리 이행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전액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이다. 지급 방식은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10% 추가지급 혜택)과 선불카드 중 하나다.
나 국장은 "서울시는 현재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만일 자가격리 기간에 보건소 등에 알리지 않고 격리장소를 이탈해 자가격리 지침을 불이행할 경우 즉시 고발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 강력대응해 즉시 고발조치 하고, 방역비용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해 고발된 사례는 4건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