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구역 일몰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규정돼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업에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을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이다. 정비구역 지정 뒤 2년 이내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못한 정비사업장이 일몰제 적용 대상이다.
이번에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한 구역 중에는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강남구 압구정특별계획구역 3·4·5구역(압구정 현대)을 비롯해 서초구 방배삼호·삼호가든5차·신반포2차·신반포25차가, 송파구 한양2차 등이 대표 구역들이다.
서울시는 이달 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 3·4·5구역 ▲서초구 신반포2차·삼호가든6차 ▲송파구 한양2차 ▲용산구 신동아아파트 등이 신청한 재건축 사업구역 일몰기한 연장 안건을 통과시켰다. 신청단지 모두 일몰기한 연장에 소유자 동의율이 법정하한선인 30%를 넘겼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일몰제에서 벗어나면서 사업 무산 위기를 넘긴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압구정아파트지구 3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추진위 설립 과정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일몰제 적용 위기까지 놓이면서 걱정이 컸다”면서 한시름 놓은 것에 안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일몰제 적용을 피하면서 앞으로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택지가 부족해 신규주택 공급을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 도시정비구역 해제 사업지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주택수급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면서 “다행히 서울시가 일몰제 연장 검토에 적극 나서면서 서울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