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 등에서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은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프라이빗뱅커(PB)라는 직업과 정경심의 지위 등을 고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권회사 PB인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의 첫 대대적인 압수수색 후에 추가 압수수색 등에 대비, 컴퓨터 등을 숨기기로 하고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김씨에게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