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임차인 자격은 동일 상가 건물을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등이다.
세액공제 혜택 대상 임대인은 상가 건물에 대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여야 한다.
개정안은 또 15~30%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대상 특별세액 감면율을 최대 2배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세액감면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기업에는 60%, 중기업에는 30%의 특별세액 감면율이 각각 적용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