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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발적 임대료 인하한 임대사업자 인하액 50%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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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발적 임대료 인하한 임대사업자 인하액 50% 세액공제 혜택

국무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 사업자는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는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 사업자는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는다.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 사업자는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는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 사업자는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는다.

임차인 자격은 동일 상가 건물을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등이다.

세액공제 혜택 대상 임대인은 상가 건물에 대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여야 한다.

개정안은 또 15~30%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대상 특별세액 감면율을 최대 2배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세액감면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기업에는 60%, 중기업에는 30%의 특별세액 감면율이 각각 적용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매기지 않는다. 대신 소득·법인세 감면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과세해 농어촌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