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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20년도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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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20년도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시행

경상남도가 3인 이상의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협업체를 지원하는 '2020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협업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의 과당경쟁을 줄이고 동종 및 이종 업종 간 융합과 연계로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제로페이 가맹점과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시 1차 평가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분야별 지원 한도는 공동 이용시설(기계설비 및 장비 등) 구축에 최대 5천만원, 공동 운영시스템(홈페이지, 쇼핑몰, 앱 개발 등) 구축에 최대 3천만원,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브랜드·캐릭터 개발, 포장디자인 등)에 최대 2000만 원이다.

소요 비용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고, 지원 한도 초과분 등은 지원자가 부담해야 한다.

협약일로부터 지원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년, 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년 동안은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

신청대상은 업체 간 투자, 수익 배분과 역할분담이 수평적인 형태의 계약으로 맺어진 협업체이면 가능하다.

다만 참여업체 중 일부라도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 휴업 또는 폐업, 경남신보의 보증제한 기업이거나 연체 중인 업체가 있다면 신청이 제한되며, 대기업과 중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도 지원이 제외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2018년부터 시작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협업화지원 사업을 통해 선박설계 시제품 제작을 위한 3D프린터 구축, 드론과 열화상촬영카메라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안전진단시장 진출, 수작업에 의존하던 포장작업을 대체할 자동포장기계 도입 등 다양한 분야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규모의 한계를 벗어나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려는 소상공인 협업체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경남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4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도에서 사업을 위탁받은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