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생김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금감원은 "자금압박 해소가 시급한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고 상환자금을 챙긴 사례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용등급 상향·대출 작업비용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한 사례는 2건이었다.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해 악성 애플리캐이션(앱) 설치를 유도한 뒤 수천만 원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작업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 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또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