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은 최근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안전수칙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초·중·고 각급 학교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했으며, 교사나 시설 관계자 등이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환경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수정해 활용할 수 있다.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용과 보호자용으로 구분된다.
우선 '아동·청소년용 안전수칙'은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등이다.
'보호자용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등이다.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배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서도 알린다.
교육부와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전후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요령 숙지를 위해 예방교육 콘텐츠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상반기 중 법률상 의무사항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조기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여성가족부·시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30회와 200개교에서 성인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자격연수와 직무교육 과정 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바탕을 둔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대학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학생들이 정보를 잘 숙지해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및 삭제지원 서비스 제공,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확대 등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