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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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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식약처, 위생용품 표시기준 일부 계정안 행정예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향료를 위생용품에 사용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위생용품에는 ‘○○향’이라고만 표기했으나, 기준이 개정되면 ‘○○향(알레르기 유발성분)’으로 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화장지의 부족량에 대해 화장실용은 너비 3㎜, 미용은 가로(세로) 표시의 5㎜까지 오차범위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과 관련 없는 사항은 스티커 등의 형태로 표시 ▲내용량을 중량, 수량, 길이 등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일까지 위생용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박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sori06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