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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934번이나 사기 친 4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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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934번이나 사기 친 40대 여성

10년 동안 934회에 걸쳐 163억 원을 편취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미지 확대보기
10년 동안 934회에 걸쳐 163억 원을 편취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갚을 의사 등이 없으면서 주변 지인 등에게 약 930회에 걸쳐 163억 원을 빌린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 3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께부터 지난해 10월께까지 934회에 걸쳐 지인 등 피해자 9명을 속여 163억1886만2500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른 시일 내 변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여러 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지속됐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총 편취금액 163억 원 중 현재까지 변제되지 못한 금액은 17억7000만 원"이라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총 편취금보다는 적고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