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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소비’ 지원… 개인사업자 세 부담 감경∙선구매로 수요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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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소비’ 지원… 개인사업자 세 부담 감경∙선구매로 수요 창출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료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료사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얼어붙은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7조700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700만 개인사업자에게 12조 원 규모의 세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착한소비 운동’에 공공부문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32조 원 규모의 실물 경제 피해 대책, '100조 원+α' 규모의 금융 안정 대책,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 국민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18조 원 규모의 대책 등을 마련해 온 바 있다.

정부는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약화된 내수활력을 지켜내기 위해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4~6월에 한해 일률적으로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카드로 물품·용역 구매예정금액을 선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 등을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에 세액공제 1%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700여만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6월1일에서 8월31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및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영세업자 및 중소기업,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다녀간 상점 등이 대상이다.

민간의 '착한소비'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부문도 선결제, 선구매를 통해 3조3000억 원 이상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900억 원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집행목적·장소·금액 등이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선지급하고 나중에 사용하기로 했다.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항공업계를 위해서도 공공기관의 국외여비 잔여 항공권 구입물량의 8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1600억 원 규모로 각 항공사와 운항 노선별 운임 범위안에서 사용하고, 항공권 선구매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연기되거나 하반기에 계획된 국제행사, 회의, 지역축제 등도 계약을 조기에 체결하고 행사 비용의 최대 8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광고·홍보비, 정보화 컨설팅, 송배전 설비 등 유지·정비, 안전진단·시설관리 등 위탁용역비를 통한 외주사업도 조기계약하고 최대 80%, 5100억 원 규모를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또 문화·여가·외식분야에 사용하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 1900억 원 상당도 상반기 중 전액 집행하기로 했다.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하반기 구매 예정된 업무용 차량 1600여 대도 상반기 중 구매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업무용 차량 구매 물량은 2400대에서 4000대로 확대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