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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임 앞두고 이게 무슨 망신살... 57세 소방관 여자화장실서 몰카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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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임 앞두고 이게 무슨 망신살... 57세 소방관 여자화장실서 몰카 직위해제

소방관이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가 적발돼 직위해제 됐다.

8일 경북소방본부 따르면, 경북 청도소방서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A(57) 소방관이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적발돼 지난달 31일 직위 해제됐다.
소방본부는 지난달 26일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청도경찰서에 A씨를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