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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위기 신용대출자,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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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위기 신용대출자,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에게 최대 1년 동안 대출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자영업자에 집중된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을 일부 가계대출로 확대, 개인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펼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 규정했다.

2월 이후 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한 사실, 가계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작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 대출을 신용대출(담보대출·보증대출 제외)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로 한정했다.

은행과 저축은행권의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업권의 카드론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 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며, 약정된 이자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자는 내되 원금 상환만 유예해주는 것이다.

분할상환대출의 경우도 1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프로그램은 약 3700개 전 금융회사가 참여,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가동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