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법원, 영화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국외 공개 금지

공유
0

법원, 영화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국외 공개 금지

국외 세일즈 대행사 콘텐츠판다 가처분 신청 인용

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 출처=네이버영화
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 출처=네이버영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극장 개봉 없이 바로 넷플릭스 공개될 예정이었던 한국 영화 사냥의 시간이 법원으로부터 국외 공개 금지 판정을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냥의 시간'의 국외 세일즈 대행사인 콘텐츠판다가 이 영화의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즉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진 사냥의 시간을 전 세계 온오프라인 상영이나 공개를 금지한다는 의미다.
영화는 오는 10일 오후 4시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90국가에 동시 공개될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선 이 영화를 볼 수 없게 됐다.

이에 국내 공개 일정 역시 불투명해졌다. 넷플릭스는 개봉 일정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냥의 시간은 윤성현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등 배우들이 출연한 스릴러 영화다. 당초 2월에 국내 개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극장 방문객이 폭감하자 개봉을 계속 미루다 결국 넷플릭스 공개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에 이 영화의 국외 세일즈를 맡았던 콘텐츠 판다 측에서 이미 30개국에 판매한 영화를 넷플릭스에 공개하는 것은 이중계약이라면서 반발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