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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놓고 한 법정에서 '부부 재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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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놓고 한 법정에서 '부부 재판'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뉴시스


이광렬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정 교수 딸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 전 소장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정 교수에게) 개인적인 서한을 써줬다"고 증언했다.

이 전 소장은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2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딸이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장을 지낸 정병화 교수의 연구실에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소개했다.

이후 정 교수의 딸이 이틀만 근무했음에도 3주 동안 근무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메일로 발급해줬다.

이 확인서는 정 교수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

이 전 소장은 정 교수로부터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해주겠다는 승낙을 받거나 내용을 확인받지 않았다며 "정경심이 부탁해서 그냥 써준 것 같다. 제 친구이기도 하고 믿을만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날 제시한 이메일에 따르면 정 교수는 '(딸이) 인턴십을 약 2주 내지 3주 정도 하다 팀 내 타 실험실조에서 야기된 분란으로 중도 하차하게 됐다…여러 가지로 감사!'라는 내용의 글을 이 전 소장에게 보냈다.
이 전 소장은 또 정 교수가 검찰 조사 당시 '이 전 소장의 실수로 잘못된 인턴 확인서가 발급됐다'고 한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며 자신이 보낸 인턴십 확인서를 정 교수가 수정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정 교수가 자신의 허락 없이 확인서를 수정한 것을 두고 "괘씸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 또한 인정했다.

이 전 소장은 그러나 "정 교수 딸에게 써준 확인서는 공식 증명서가 아니라 개인적 서한에 불과하다"며 "추천서, 혹은 레퍼런스 레터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에는 동양대 교원인사팀장 박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열렸다.

박씨는 "일반 행정 부서에서는 (총장 직인) 스캔 파일을 쓰지 않고 항상 도장을 찍는다"고 진술했다.

또 정 교수가 통화 중 상장에 도장을 찍을 때 쓰이는 인주에 관해 물어 '루주처럼 묻는 것'이라고 하자 정 교수가 '이상하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가 각각 기소된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때 분리·병합을 검토했던 정 교수 사건 일부가 형사합의21부에 그대로 남게 되면서 조 전 장관 부부는 같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나와 함께 재판받게 될 전망이다.

정 교수 변호인은 "당사자가 원치 않아서 병합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