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8일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와 형제, 자매를 보건용 마스크 발송 가능 해외거주 가족 범위(발송인 기준)에 포함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마스크는 수취인 1인당 8개 이하로만 발송될 수 있다. 여러 발송인이 같은 수취인에게 보낼 때는 합산 적용된다. 즉 해외에 거주하는 A씨는 한달(4주)에 가족 B씨, C씨에게 마스크를 모두 받더라도, 합쳐서 8장을 넘길 수 없다. 4주 뒤에 다시 8장의 마스크를 받을 수 있다.
해외에 마스크를 보내고 싶다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지난달 24일부터 3일까지 2주간 우편물로 접수된 마스크는 총 39만 5000장이다. 전 세계 35개국 4만 9000여 명의 재외국민이 이를 받았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