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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외 발송 가족 범위에 며느리·사위·형제·자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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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외 발송 가족 범위에 며느리·사위·형제·자매 추가

해외 발송 마스크 수취인, 4주간 총 8장만 받을 수 있어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관세청이 9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 발송 대상 가족 범위를 확장한다.

관세청은 8일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와 형제, 자매를 보건용 마스크 발송 가능 해외거주 가족 범위(발송인 기준)에 포함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는 해외 발송이 금지됐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해외 거주 중인 가족에게 보낼 수 있다. 단,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가족 범위가 좁았다. 이번 허용으로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전달해줄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더 넓어진 것이다.

마스크는 수취인 1인당 8개 이하로만 발송될 수 있다. 여러 발송인이 같은 수취인에게 보낼 때는 합산 적용된다. 즉 해외에 거주하는 A씨는 한달(4주)에 가족 B씨, C씨에게 마스크를 모두 받더라도, 합쳐서 8장을 넘길 수 없다. 4주 뒤에 다시 8장의 마스크를 받을 수 있다.

해외에 마스크를 보내고 싶다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지난달 24일부터 3일까지 2주간 우편물로 접수된 마스크는 총 39만 5000장이다. 전 세계 35개국 4만 9000여 명의 재외국민이 이를 받았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