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국내 거주지를 허위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인 남성 A씨(40세)를 이날 오후 3시 20분 이륙한 인도네시아인 비행기에 태워 추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그는 출국 전 요리사로 일할 당시 사용하던 경기 안산시 숙소를 격리 장소로 신고했다.
이후 그는 법무부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았지만, 곧바로 경북 김천시의 지인 집으로 향했다.
안산시와 경찰은 그가 자가격리 장소 이탈한 사실을 확인해 이튿날 출입국 당국에 통보했다. 당국은 지난 6일 A씨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로 긴급보호 조치했다.
법무부는 A씨가 입국 과정에서 자가격리자임을 통보받고도 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후 바로 이탈해 감염병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현재 법무부는 이달 1일부터 공공 질서나 국내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규정을 정하는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