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코로나19 확산 대응 칠레 경제정책 한 눈에 보기

공유
0

코로나19 확산 대응 칠레 경제정책 한 눈에 보기

- 칠레, 코로나19 대응 각종 경제 부양정책 발표 -

- 근로자 보호정책, 기업 지원정책 등 범위 다양 -




칠레는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이로 인해 생기고 있는 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칠레 정부는 근로자 보호, 기업지원 등 다양한 범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경제정책은 다음과 같다.

칠레 코로나19 확산 동향

칠레는 3월 3일 첫 확진 사례가 발생한 이후 4월 7일 기준 5546명의 확진 사례가 보고된바 있다.

칠레 코로나19 확진 동향
(단위: 명)
이미지 확대보기



주: 좌측 축은 누적 확진자 수, 우측 축 및 점선은 완치자 수
자료: 칠레 보건부 MINSAL 공식 보고서 (4.8. 발표)

칠레는 빠르게 증가하는 확진 속도를 잡기 위해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휴교령을 비롯한 확진건수가 많은 지역구에 한해서 전체통금 또한 실시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여러 정책을 통해 겨울철(6~7월)이 되기 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한바 있으며,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칠레 정부의 대응 방안은 칠레 보건부 홈페이지(minsal.cl)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칠레 경제 부정적 영향 불가피


칠레 내 빠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칠레 경제에 부정적인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칠레는 2019년 4분기부터 시작된 연이은 반정부 시위로 인해 이미 비교적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바 있다. 칠레 중앙은행은 칠레의 2019년 GDP 성장률을 1.1%로 발표했으며, 특히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4/4분기 성장률은 전년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다.

2020년 1분기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성장 둔화가 더 심화될 것 전망이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칠레의 성장률을 1%로 전망했으나 지난 3월 -3%로 하향 조정한바 있다. 또한, 칠레 중앙은행이 발표한 통화정책 보고서 IPoM에 따르면 2020년 칠레의 GDP는 1.5~2.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칠레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면 1분기 경기침체를 더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2019년 칠레 수출의 약 48%를 차지하는 구리 가격은 첫 확진자 발생 직전 2.56달러/lb(3.2.)에서 2.16달러/lb(4.1.)로 하락했으며, 대미환율은 818.32CLP/USD(3.2.)에서 852.03CLP/USD(4.1.)로 급등했다. 칠레의 2월 한 달 수출액은 전년대비 4.79% 하락한 46억7415만 달러기록(GTIS 수출국가 칠레 기준, 4.8. 조회)했으며, 3월은 수출 감소세가 더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칠레 정부, 각종 경제 부양정책 발표


칠레 피녜라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3월 19일 근로자 및 기업을 대상 경제 부양정책을 발표했으며, 3월 30일엔 추가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혜택을 이용할 것을 강조한바 있다. 또한 3월 31일에는 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0.5%로 인하했으며, 4월 1일에는 고용보호법을 추가적으로 발표했다. 발표된 정책의 원문은 칠레 대통령실 홈페이지(https://prensa.presidencia.cl/)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칠레 대통령실 홈페이지(prensa.presidencia.cl)

근로자 및 개인 보호정책 실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방침으로 인해 영업이 강제로 종료된 사업장은 필요 기간 동안 근로자와의 고용 계약을 일시 중단(suspender)할 수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고용계약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이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은 연금보험에서 실업급여(seguro de cesantia)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첫 달에는 임금의 70%를 수령할 수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직전 3개월간 근무를 했거나(3개월 분의 고용주세 납부) 지난 12개월간 6개월을 근무(6개월 분의 고용주세 납부)한 직원이다. 후자의 경우 최근 2개월은 동일한 고용주와 근무를 했어야 한다. 해당 기간의 고용주세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나 연금보험의 경우 이자나 벌금없이 영업종료가 끝나고 12개월 내 납부가 가능하다. 단, 정부방침에 의한 영업중단 혹은 코로나19에 의한 불가항력 사태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으며 해고를 희망할 시 '회사 필요에 의한 해고(necesidades de la empresa)' 항목에 의한 해고만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단축근무를 시행해야 하는 근로자도 근무시간을 50%까지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고용주가 임금 지급과 고용주세 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근로자는 월 급여가 75%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실업급여로 삭감된 임금을 보전 받을 수 있다. 보전가능한 최대 금액은 22만 5000페소다. 단축근무를 시행할 수 있는 기업은 3개월간 매출이 직전 3개월의 평균 매출보다 20% 이상 하락한 기업, 구조 조정 중인 기업, 파산 신청 중인 기업 혹은 사정상 영업을 중단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건강보호가 필요한 기업이다.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정규직의 경우 10개월 합산 근속(10개월 분의 고용주세 납부)기간, 계약직의 경우 5개월의 합산 근속(5개월 분의 고용주세 잡부)기간을 가진 직원이다. 정규직의 경우 3개월, 계약직의 경우 5개월간 근무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또한 사회 약자층을 대상으로 1인 혹은 1가구당 5만 페소(US$ 60 상당)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가족 보조 시스템(Subsidio Familiar, SUF)의 기존 수혜자 중 사회가구 등록 시스템((Registro Social de Hogares, RSH) 상 가구등록이 완료됐으며 동시에 자기 부양능력이 없거나 18세 이하 부양가족이 있는 자, 안전 기회 시스템(Sistema Seguridades y Oportunidades, SSyOO)에 속하는 가구 중 위의 가족 보조 시스템의 수혜를 못 받는 가구, 혹은 사회 가구 등록 시스템 상 취약 정도가 하위 60%에 속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소득 하위계층 대상 2달간 통신 서비스비 감면, 전기세, 수도세 및 하수도세 납부 기한연장 등 가계 지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도 발표된바 있다.

기업대상 부양정책 발표


기업 대상 세금 지원정책도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혜택을 살펴보면 PYMES AT2020 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은 4월 소득세(impuesto a la renta) 납부를 7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또한 35만 UF(US$ 1154만 상당) 이하 매출의 중소기업(개인의 경우 재산 평가가치(avaluo) 1억3300만 페소 이하)은 4월 재산세(Las Contribuciones de Bienes y Raices) 납부를 다음 월 재산세와 함께 무이자 3개월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법인세 환급 또한 4월 내로 이뤄질 것으로 발표됐다. 또한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 시 벌금 및 이자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을 겪을 중소기업 및 개인을 위해 국영은행 Banco Estado에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US$ 500만 상당의 자금 또한 배정됐다. 또한 피녜라 대통령은 정부 보증 대출을 위해 US$ 240억 상당의 금액을 배정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외에도 칠레 정부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6개월간 인지세 0% 적용할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법인세(PPM) 3개월분 삭감, 매출 35만UF 이하 기업 부가세(IVA) 납부기한 3개월 연기 및 6~12개월 무이자 할부 납부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격근무에 대한 법령 발표


피녜라 대통령은 3월 24일에 원격근무에 대한 법안도 발표했다. 앞서 칠레 노동청(DT)은 코로나19라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근무형태와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발표된 원격근무법에 의하면 원격근무는 일반근무와 같이 노동법에 준해 운영돼야 한다. 또한 양측 간의 서면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며 원격근무에 필요한 기기, 도구 및 비용 등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근로자는 주 45시간 준수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고용주는 일 24시간 기준 12시간 연속의 연락 단절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시간 내에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또한 휴일, 공가 또는 휴가 중 연락은 절대 금지돼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정부 정책 설명 홈페이지(ChileAtiend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chileatiende.gob.cl/fichas/77354-ley-trabajo-a-distancia-y-teletrabajo

ChileAtiende 홈페이지 내 원격근무법 설명 모습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ChileAtiende 홈페이지(www.chileatiende.gob.cl)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 및 회계사와 논의 필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발표됐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이례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세부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 및 회계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위의 글 또한 칠레 정부 발표문을 취합 및 해석한 내용으로 작성시점과 적용시점 간의 내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료: 칠레 보건부 홈페이지(www.minsal.cl), 칠레 대통령실 홈페이지(prensa.presidencia.cl), 칠레 중앙은행, 칠레 내 주요 일간지 (Emol, La Tercera, El Mercurio 등), GTIS 등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