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현행 5일까지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이 같이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10일씩 총 20일 간 지원을 받게 돼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다 쓴 노동자는 5일에 해당하는 휴가 비용을 추가로 받게 된다는 얘기다.
가족돌봄휴가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직장인이 열흘까지 쓸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 연기가 계속되면서 만 8세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하루에 5만 원씩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달 16일부터 지난 8일까지 모두 6만18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8일 하루에만 2431건이 몰렸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예산을 예비비 316억 원을 투입해 530억 원으로 증액했다. 따라서 약 12만 가구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아빠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 상담센터 (1350)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가족돌봄비용의 지원 기간 확대로 근로자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비용 지원의) 신속 집행이 중요한 만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