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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족돌봄휴가비 법정 최대 사용일수 10일로 확대…1인당 50만 원, 맞벌이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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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족돌봄휴가비 법정 최대 사용일수 10일로 확대…1인당 50만 원, 맞벌이 100만 원

가족돌봄휴가비 신청 6만건 넘어…하루 5만원씩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의 가족돌봄비용 법정 휴가 사용 일수가 최대 10일까지 확대된다.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의 가족돌봄비용 법정 휴가 사용 일수가 최대 10일까지 확대된다.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개학 연기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의 가족돌봄비용 법정 휴가 사용 일수가 최대 10일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5일까지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이 같이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자 1인당 최대 지원금도 현행 최대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배 늘어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10일씩 총 20일 간 지원을 받게 돼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다 쓴 노동자는 5일에 해당하는 휴가 비용을 추가로 받게 된다는 얘기다.

가족돌봄휴가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직장인이 열흘까지 쓸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 연기가 계속되면서 만 8세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하루에 5만 원씩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달 16일부터 지난 8일까지 모두 6만18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8일 하루에만 2431건이 몰렸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로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예산을 예비비 316억 원을 투입해 530억 원으로 증액했다. 따라서 약 12만 가구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아빠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 상담센터 (1350)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가족돌봄비용의 지원 기간 확대로 근로자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비용 지원의) 신속 집행이 중요한 만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