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실시계획 수립·공고와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2/3이상, 토지 면적 2/3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지난 3일 전남도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받았다.
지적재조사 측량사업 수행자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담양지사)가 선정됐으며, 앞으로 사업지구 내 모든 필지에 대하여 담장, 건축물 벽면, 옹벽, 울타리 등 구조물의 위치와 실제 점유현황 등을 조사해 5개월에 걸쳐 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토지경계 민원을 해소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편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지소유자는 재조사측량시 꼭 입회하여 경계확인을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기타 상세 내용은 담양군청 열린민원과 공간정보계(061-380-3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