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9일 성명을 ‘코로나19 위기, 우리 사회 인권 역량 확인하는 시험대’ 제하의 성명을 내고 “위치 추적이 가능한 손목밴드를 착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나 “손목밴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은 개인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대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자가격리자가 자신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된다는 생각에 검사를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강제적이거나 (개인 동의를 얻더라도) 형식적 절차에 그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들에게 성숙된 공동체 의식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자신의 분별없는 행동으로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종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kc1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