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는 모바일창구서비스 ‘MG상상뱅크’의 1일 간편 송금한도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7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비밀번호 및 지문인증 만으로 거래가 가능한다.
중앙회 관계자는 “MG상상뱅크 사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금고 전자금융서비스 전반의 사용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종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kc1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