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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최대 무기징역 구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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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최대 무기징역 구형한다

'성착취 영상물 사범' 유형화·처리기준 마련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이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벌에 나선다. 성착취 영상물 유포와 소지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도 강화한다.
대검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처리 기준은 n번방 사건에 대한 실체가 알려지면서 가담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건처리 기준은 기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에 대한 처리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것으로,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된다.

검찰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와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불법 정도에서 일반 음란물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새로 정의하기로 했다.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가담 정도나 피해자 유형, 동종전과 등을 불문하고 전원 구속해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범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개별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했을 경우에는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고, 범죄의 죄질이 무거우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5년 이상 구형을 적극 검토한다.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전원 구속하고,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한다.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고, 일반 유포 사범 또한 징역 4년 이상을 구형한다.

영상물 소지 사범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도 높아진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한다. 일반 소지자도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정식 재판에 회부한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상황을 심각히 인식하고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