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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면세점, 결국 인천공항 사업권 포기…현대백화점면세점만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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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면세점, 결국 인천공항 사업권 포기…현대백화점면세점만 계약 체결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사진=뉴시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지난 1월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에 참여해 각각 DF3(호텔신라)와 DF4(호텔롯데) 구역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백화점면세점 역시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따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최근 인천공항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내 면세시장 1위와 2위를 유지하고 있는 롯데·신라면세점은 '코로나19'영향으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고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로 사업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을 당시와 비교해 시장 환경이 크게 악화됐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양사가 인천공항에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천공항이 제시한 최소 임대료는 DF4 구역이 638억 원, DF3 구역이 697억 원에 이른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계약을 맺으며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지만 인천공항은 기존에 유찰됐던 DF2(향수·화장품), DF6(패션기타)와 함께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이 계약을 포기한 구역 등 총 4개 구역의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재 인천공항으로 출국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2000명이 되지 않는 등 시장 환경이 크게 위축돼 롯데·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사업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