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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에서 학교 원격수업 듣는 것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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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에서 학교 원격수업 듣는 것은 불법”

시·도교육청과 신학기 개학추진단 회의에서 결정

교육부는 10일 학교 원격수업을 학원에서 듣도록 하는 일부 학원을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10일 학교 원격수업을 학원에서 듣도록 하는 일부 학원을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학교 원격수업을 학원에서 듣도록 하는 일부 학원을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10일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전날 17개 시·도교육청과 신학기 개학추진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일부 학원이 원격수업을 학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모집하겠다고 나서자 제동을 건 것이다.

박 차관은 "학원 형편이 어렵고 휴원에 동참하기도 어렵다는 점 알고 있다"면서 "가급적이면 학원도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교육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학원 방역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대본은 지난 8일 학원도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해 모든 지역 지자체가 방역수칙을 지켰을 때에만 운영토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이 발각되면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사실상 운영정지 조치를 받는다.

학원이 운영정지 후에도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합동점검에는 경찰청과 소방청 등이 함께 참여하며, 유아영어학원과 기숙학원, 대형학원 등 위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